제1조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총설(Review), 논문(Original paper), 단보(Note), 기술자료(Technical note)로 구분하며 모두 논문으로 취급한다.
1. 총설 : 관련 분야 전반에 걸쳐 독창적 이고, 창의적인 연구결과물
2. 논문 : 독창적인 연구결과물
3. 단보 : 단편적인 연구결과로서 학술적 으로 가치있는 자료
4. 기술자료 : 관련 분야 기술자료로서 실용적이며, 독창적인 내용


제 2 조

논문의 심사는 2명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그 명단은 발표하지 않는다.


제 3 조

심사결과는 "채택가"와 "채택불가"로 판정하고, 채택가의 경우는 "무수정“, "수정후 채택” "수정 후 재심"으로 구분한다.
1."채택가"중 "무수정"으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없이 채택한다.
2."채택가"중 "수정 후 채택"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이사가 이를 확하여 채택한다
3."채택가"중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제 4 조

심사내용은 저자에게만 통보하고 공표하지 않는다.


제 5 조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수정 후 채택“ 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고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내용의 서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그림과 표에 관한 표시 또는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와 일관성이 없는 경우
3.그밖에 수정과 보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 6 조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채택불가" 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야 한다.
1.독창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2.저자가 연구한 결과와 타인이 이미 연구한 결과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경우
3.기타 본 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 7 조

논문이 논문투고 규정에 맞지 않다고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8 조

심사위원 중 1명이 "채택가“ 다른 1명이 "채택 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제 1, 2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첨부 하여 통보하고, 제 3 심사위원의 선정을 의뢰 한다. 이 경우 제 3의 심사위원이 "채택가"나 "채택불가"로 판정하면 이 판정에 따라 논문을 처리하고, 만일 가부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 9 조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단, 편집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편집이사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조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 후 2주일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판정결과와 심사평을 원고와 함께 본 학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 11 조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3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즉시 본 학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 12 조

본 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제 13 조

본회는 심사 완료되어 게재예정인 논문의 저자에게 심사 완료 후 10일이내에 게재예정 사항을 알린다



2017년 2월 23일 제정
(사)한국퇴적환경준설학회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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