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퇴적환경준설학회 투고 규정



제 1 조 [원고의 정의]
학회지의 내용은 총설(Review), 논문(Original paper), 단보(Note), 기술자료(Technical note)로 구분한다.
1. 총설 : 관련 분야 전반에 걸쳐 독창적 이고, 창의적인 연구결과물
2. 논문 : 독창적인 연구결과물
3. 단보 : 단편적인 연구결과로서 학술적 으로 가치있는 자료
4. 기술자료 : 관련 분야 기술자료로서 실용적이며, 독창적인 내용


제 2 조 [독창성]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며,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 중복 게재 등 위반이 확인될 경우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3 조 [투고자격]
학회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저자들 중 적어도 1명은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제 4 조 [저작권 소유]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환경준설학회가 갖는다.


제 5 조 [원고 채택]
원고의 채택은 별도로 정한 심사규정에 의거 심사 후 채택한다. 채택된 후에는 저자를 추가 또는 삭제할 후 없다.


제 6 조 [원고 접수 및 채택일]
원고와 심사료가 본 학회 사무국에 도착된 날을 접수일로 하고, 심사가 완료된 날을 채택일로 한다. 원고 채택일 이후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7 조 [심사료 및 게재료]
학회지에 투고하려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하며, 국문인 경우 60,000원, 영문인 경우 100,000원 긴급 심사의 경우 상기 금액의 3배로 한다. 심사료는 3인 이내의 심사위원에게 균등 지급한다. 단 게재료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원고료]
총설의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할 수 있다.


제 9 조 [원고 작성]
1. 원고는 제목, 소속기관, 저자(국문, 영문, 책임저자 표시), 요약 및 주제어(영문, 국문, 주제어는 5개 이하), 서론, 연구방법, 연구결과, 고찰, 결론, 사사(혹은 감사의 글) 및 참고문헌의 순으로 작성하며, 번호 매김은 1, 1.1, 1.1.1의 순으로 한다. 단, 기술자료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2. 인용문헌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논문: 저자명, 논문제목, 권, 호, 페이지, 연도 순으로 한다.
▪ 단행본: 저자명, 제목, 권수, 출판사명, 페이지, 연도
▪ 학술발표: 저자명, 제목, 행사명(장소, 국가 표시), 페이지(CD로 편집된 경우 Proceeding No.), 연도
▪ 기타: 인터넷 자료를 인용할 경우 제목, 사이트명, URL, 게시연도 순으로 한다. 단, 저자는 모든 저자명을 표기한다.
3. 그림(Figure)과 표(Table)는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쇄시 해상도가 좋아야 한다. 다만 필요시 국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4. 단위 표기는 SI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약어는 최초 사용시 원문을 그대로 적고, 괄호안에 약어를 표시하며, 그 이후에는 약어를 사용한다.


제 10 조 [원고 교정]
교정은 초교에 한하여 저자가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쇄의 오류, 오탈자 수정 이외의 자구수정, 내용삽입 혹은 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학회지 발간]
학회지는 연 1회 이상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간 발행 횟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 12 조 [기타]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 위원회에 위임한다.

2010년 8월 26일 제정
(사)한국퇴적환경준설학회 편집위원회








한국퇴적환경준설학회 원고 편집 예시


 
1] 원고작성 언어 및 분량
1. 원고작성은 국문으로 하며 반드시 국문초록(요약문)과 영문초록(ABSTRACT) 및 다섯 단어 이내의 주제어(Key Word)가 국문과 영문초록 하단에 각각 첨부되어야 한다. 국문원고는 한글 또는 워드 사용을 권장하되 인명, 지명, 잡지명, 학술용어, 물질명과 같이 어의가 혼돈되기 쉽거나 한글 표기가 어려운 단어는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2. 원고는 반드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A4(210×297mm) 용지에 작성한다. 투고원고는 특별히 매수를 규정하지 않으나, 가능한 한 인쇄면 8면 이내(신명조 11, 줄간격 200%로 작성한 2면은 대략 본문 인쇄면 1면에 해당, 표 및 그림 제외)로 제한하여야 한다.
3. 단보는 그림 및 표를 포함하여 학회지 인쇄면 4면 이내의 분량으로 제한한다. 단, 기술자료의 경우 편집위워회에서 인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2] 원고의 형식
1. 원고의 표지(제1면)에는 제목, 연구자 이름, 소속을 본문에 사용된 언어에 상관없이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연구자의 소속과 주소는 해당 연구자의 이름에 *표를 하고 이름의 우측 상단에 이를 표기한다. 연구자들의 소속이 두 명 이상으로 다를 경우, 해당연구자 이름의 우측상단에 숫자로 이를 표기한다. 저자 중 제1저자를 주저자(first author)로 하며,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는 이름의 우측 상단에 †로 표기한다.
2. 원고의 형식은 표지, 영문초록(ABSTRACT), 국문초록(요약문), 서론, 실험방법(또는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혹은 결과 및 고찰), 결론, 사사, 기호설명, 참고문헌, 표, 그림의 순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국•영문초록은 원고의 목적과 주요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그 분량은 가능한 한 국•영문 모두 200 단어 이내로 제한한다. 단, 기술자료는 국•영문초록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4. 본문(서론에서 결론까지)의 구분은 아래에 예시한 바와 같이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하며 내용이 간단•명료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 1, 2, 3, ……, 1.1, 1.2, ……, 1.1.1, 1.1.2, ……, (1), (2), (3), ……
5. 원고 본문 중의 표현은 가능한 한 학술용어 사용을 권장하며, 고유명사는 원어로, 수량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위는 SI단위계 사용을 원칙적으로 권장하나 mg/L와 같이 많이 사용되는 농도단위는 C.G.S.단위의 기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


3] 표와 그림의 표기방법
1. 표(Table)와 그림(Figure)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하되 본문을 참고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예:Table 1, Table 2, Fig. 1, Fig. 2). 모든 표와 그림은 본문과는 별도로 백지에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표와 그림이 삽입될 위치는 원고의 본문 중에 명시하여야 한다.
2. 표(Table)의 경우 제목 첫글자만 대문자로 하며 나머지는 일반문장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며, 제목 끝에 마침표를 붙이지 아니한다.
(예) Table 1.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BOD removal efficiency
3. 그림(Figure)의 경우 제목의 첫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 문장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며 마침표를 붙인다.
(예) Fig.1.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used for the biological wastewater treatment.


4] 참고문헌 표기방법
1. 참고문헌은 본문 중에 번호로 표기하고(예: …의 연구결과(1)와 일치하는…), 인용순서에 따라 본문 끝에 배열하며 일반적인 배열순서는 아래 예시와 같이 번호,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서명, 판수, 출판사명, 발행지, 권(호), 면(출판년도)의 순서로 기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술지 논문(Journal Articles)일 경우 저자, “논문제목,” 학술잡지명(영문일 경우 밑줄을 긋거나 이탤릭체로 표기), 권수(권수는 굵은 글자로 숫자만 표기하며 호수는 괄호 안에 가는 글자로 숫자만 표기), 면수(시작과 끝의 숫자만 표기), 년도(괄호 안에 표기)의 순으로 기술한다.
(예) 1. 홍길동, 김이박, “활성슬러지 공법의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환경공학회지, 16(7), 143~148(1994).
2. Johnson, H. F., Field, R., and Tassler, M. E., “Gas absorption and aerosolcollection in a venturi atomizer,” Atmos Environ., 46(8), 72~78(1988).
3. 학술회의 Proceeding일 경우 저자, “논문제목,” 학술회의명(영문일 경우 밑줄을 긋거나 이탤릭체로 표기), 발행처, 도시명, 면수(소문자 pp를 붙임), 년도(괄호 안에)의 순서로 기술한다.
(예) 3. 이상은, “한국의 상수고도처리기술의 방향,” 상수고도처리에 관한 제2차 한•일공동 환경심포지움 논문집, 영남대학교 부설 환경문제연구소, 대구, pp. 74~96 (1994).
4. Daughtrey, H. E., Williams, D. F., and Murphy, N. T., “Comparison of methods for monitoring dry deposition pollutans,” in Proceedings of the 1988 U. S. EPA and AWMA International Symposium on Measurement of Toxic and Related Air Pollutants, VIP-10, U. S. EPA, Pittsburgh, pp. 170~175(1998).
5. 정기간행물의 약어는 영문의 경우 Chemical Abstract에 준하며 국문 또는 일어인 경우에는 원명을 그대로 쓴다.

 
2010년 8월 26일 제정
(사)한국퇴적환경준설학회 편집위원회








한국퇴적환경준설학회 윤리규정


 
제1장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제1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에 기초하여 창의적 연구를 수행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제2조 연구비 지원을 받을 때의 책임
①연구자는 연구를 위해 재정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를 적절하게 밝혀야 하고,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 학문의 진실성과 자유를 제한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제3조 연구경력 표현의 책임
①연구자의 연구경력을 과장, 왜곡, 허우기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연구비 지원 등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연구경력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해서는 않된다.



제2장 연구발표에 있어서의 진실성


제4조 원칙
①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함으로써 학문적 진실성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
②자신의 연구결과를 보고, 발표할 때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③연구결과가 발표된 이후 본 연구윤리지침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5조 타인의 연구성과 사용
①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또는 결과에 기초하여 자신의 문장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성과를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사용하여서는 않된다.
③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서 자신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연구문헌 작성 시 타인의 연구결과를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본 윤리규정에 위배된다.)


제6조 자신의 연구성과 사용
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당해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제재, 출간된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구결과는 정확한 출처 표시와 함께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연구에서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제시해서는 않된다. (한 문장 이상 또는 5개 이상의 단어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확한 출처와 인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저자 표시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의 표시 순서는 참여한 연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되, 연구의 기여도 및 해당 전공분야의 특성과 합리적 의사졀정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제8조 연구부정행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 수행 및 ①연구문헌의 작성, 발표 등 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연구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연구결과 또는 자료를 허위로 만들거나 보고하는 행위
②연구결과를 임의로 변경, 추가, 누락함으로서 연구자료를 조작하는 행위
타인의 연구성과 등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제9조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부정행위의 해당 여부 및 위반의 정도는 전공 분야의 특성과 관련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본 한국환경준설학회 편집위원회에서 판정한다.
②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본 한국환경준설학회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013년 5월 31일 제정
(사)한국퇴적환경준설학회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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